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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근로장려금&자녀장려금 완벽 정리

2025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완벽 정리 | 신청 자격·금액·방법
2025 복지 세금 가이드

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완벽 정리
신청 자격 · 지급액 · 방법 총정리

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금,
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
📅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💰 최대 지급: 근로장려금 330만 원 / 자녀장려금 100만 원(1인당)
🔍 두 제도, 한눈에 비교
💼 근로장려금
일하는 저소득층 지원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
👶 자녀장려금
자녀양육 가구 지원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 양육비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
ℹ️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. 자격이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신청 자격 — 공통 기준
📌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+ 재산 요건 + 기타 요건 — 하나라도 미충족 시 신청 불가
① 소득 요건
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이하여야 함 (아래 표 참고)
② 재산 요건
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부채 미차감 기준. 1억 7천 이상~2억 4천 미만은 50%만 지급
③ 연령 요건
원칙적으로 연령 제한 없음
단,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연령 무관 신청 가능
④ 제외 대상
신청 불가 유형
전문직 사업자, 외국 국적자(예외 있음)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
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& 최대 지급액
🧑
단독 가구
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연 2,200만 원 미만
👨‍👧
홑벌이 가구
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·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연 3,200만 원 미만
👨‍👩‍👧
맞벌이 가구
본인·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
근로장려금 소득 기준
연 4,400만 원 미만 ↑확대
가구 유형 근로장려금
최대 지급액
자녀장려금
(자녀 1인당)
자녀장려금
소득 기준
🧑 단독 가구 165만 원 해당 없음
👨‍👧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최대 100만 원 7,000만 원 미만
👨‍👩‍👧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최대 100만 원 7,000만 원 미만
ℹ️ 자녀장려금 최솟값은 자녀 1인당 50만 원.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수령 총액이 늘어납니다. (최소 50만 원 × 자녀 수)
📅 신청 일정 — 정기 & 반기

🗓️ 정기 신청 (연 1회, 5월)

📋
5월 1일
신청 시작
✏️
5월 31일
신청 마감
🔍
6~8월
소득·재산
심사
💰
8월 말
장려금
지급

🔄 반기 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
상반기분 신청
9월 1일 ~ 9월 15일
지급: 12월 말
하반기분 신청
3월 1일 ~ 3월 15일
지급: 6월 말
💡 기한 후 신청(6월 ~ 11월 30일)도 가능하지만, 산정 금액의 95%만 지급됩니다. 5월 안에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!
💻 신청 방법 — 4가지
  • 홈택스(PC) — hometax.go.kr 로그인 → [장려금·연말정산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
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 —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
  • ARS 자동응답1544-9944 전화 → 주민등록번호 입력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
  • 서면 신청 —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💡 국세청 안내문(문자·우편)을 받은 경우,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[신청하기] 버튼으로 바로 신청 가능해요.
⚠️ 꼭 확인할 유의사항
⚠️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! 자격이 되는 경우 홈택스 직접 입력 신청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안내문 미수신이 미자격을 의미하지 않아요.
  •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(부채 차감 없이 계산)
  •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
  •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·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  • 반기 신청(9월·3월)을 이미 완료한 근로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불필요
  • 문의: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(야간·휴일은 ARS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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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: 국세청(nts.go.kr), 정책브리핑(korea.kr), 삼쩜삼 고객센터 (2025년 기준)